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급기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의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및 방송 편성 규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사장 추천 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는다. 즉, 밤새도록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안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반미 김민석 총리, 그리고 미대사관 방화사건으로 미국에 갈 자격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여당 대표, 이렇게 반미 삼총사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며 토론 초반부터 난데없이 색깔론을 펼치며 비난성 발언을 쏟아내 여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신 의원 토론 도중에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안이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제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이 요구된 만큼, 24시간 뒤에 토론 종결을 두고 무기명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남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8월 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처리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