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의 부주의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현금의 출처를 규명할 중요한 핵심 단서가 검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 관련자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은 은행이 묶음 단위로 포장한 ‘관봉권’ 상태였고,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등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요한 압수물을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해 검찰은 직원의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포장된 관봉권은 액수를 확인 할 필요가 없고, 관봉권이 수사의 중요한 증거임을 수사 관련자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봉권 분실은 수사 방해를 위한 증거물 폐기로 의심된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4월이 돼서야 분실 사실을 인지했고, 내부 조사 끝에 “실수로 폐기됐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부지검 지휘부는 “경위는 파악됐으니 수사에 집중하고 징계 여부는 수사 후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뒤, 해당 사실을 수사보고서에 담아 특검에 인계했다.
검찰은 한국은행을 찾아 현금 지급 방식과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한국은행이 개별 포장 현금의 지급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 출처 규명에는 실패했다.
전씨는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것인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단서조차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됐다면, 또는 고의로 증거를 폐기한 것이 밝혀진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넘어갈 사안인지, ‘봐주기 수사’와 관리 부실의 또 다른 사례인지 감찰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