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정반대 결론이다. 관련해 다수의 언론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만 부각하고 있으나 이는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수심위가 낸 셈이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뒤집힐 여지가 생긴 것이다. 최 목사 쪽과 검사 쪽은 결국 이날 각각 2시간 넘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며 치열하게 공방했고, 수심위는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기소 결론을 냈다. 수심위는 결국 아슬아슬하게 최 목사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목사는 의견을 통해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9월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2022년 6월 20일 김건희 씨에게 샤넬 향수(28만 원)와 화장품 세트(151만 8000원) 등 총 179만 8000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같은 날 오후 김건희 씨에게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내 지인인 김창준 전
세상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중국처럼 극소수의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지만, 세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과 SNS를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한민국의 호감도가 세상으로 넓게 퍼지고 있다. 그러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세상으로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빈 방문한 체코의 제1위 타블로이드 신문인 <블레스크’(BLESK. 번개)>는 김건희 여사의 세금 체납, 표절, 학력 위조, 주가조작, 그리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가 국내에 보도된 후,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항의와 수정 요청으로 기사는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사기꾼(podvodnik)’ 같은 매우 민감한 부분을 상당 정도 삭제하고 해명을 일부 추가한 것이다. △사기꾼(podvodnik) 관련,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허위 학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 및 내조 전념 약속, 윤 대통령의 제2 부속실 폐지 약속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블레스크>의 에바 심코바 부편집장은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