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열 목사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정반대 결론이다. 관련해 다수의 언론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만 부각하고 있으나 이는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수심위가 낸 셈이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뒤집힐 여지가 생긴 것이다. 최 목사 쪽과 검사 쪽은 결국 이날 각각 2시간 넘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며 치열하게 공방했고, 수심위는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기소 결론을 냈다. 수심위는 결국 아슬아슬하게 최 목사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목사는 의견을 통해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9월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2022년 6월 20일 김건희 씨에게 샤넬 향수(28만 원)와 화장품 세트(151만 8000원) 등 총 179만 8000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같은 날 오후 김건희 씨에게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내 지인인 김창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