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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

사용자의 ‘임금 삭감 요구 철회’를 요구, 국회에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입법’을 촉구

 

지난 2일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오른 문승진 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과 김선정 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사용자쪽에 ‘임금 삭감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입법’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고용이 위태로운 현실에, 사용자가 임금 삭감안까지 내밀자 견디다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2일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고공농성 중인 건설노동자들은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내국인 고용이 위축되고 불법 하도급 업자들의 중간착취가 만연한 데 사용자는 임금까지 깎으려 한다”라며 “오늘 일한 임금을 두 달 뒤에나 받으라는 불법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경찰이나 당국 모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를 현장에 채용하는 중간 업자들이 노동자 일당 일부를 상납받거나 노동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떼는 이른바 ‘똥떼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문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이런 중간업자의 착취에 더욱 취약해 현장에서 내국인보다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며 “수년간 노조활동으로 위축됐던 불법행위가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다시 만연해지고 노조 조합원 채용이 어려워졌다”라고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지적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경기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5개 권역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일당 2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한 현실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지난달 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 교섭조차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방적 통보였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고용과 임금 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줄곧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불법인데도 건설업체 요건만 갖춘 채 사실상 인력 파견업을 하는 용역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조는 건설현장마다 내국인 건설인력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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