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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김혜경, 증거는 없지만 유죄’라는 정치적 판결

검찰은 관련해 1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과 여권의 목표로 했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명에게 10만 4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0만 4000원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그중 2만 6000원은 공식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식사비 7만 8000원’만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김혜경 씨는 재판 내내 전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

 

배 씨는 식사비 결제를 앞두고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게 “네가 (결제해).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건 다른 애는 잘 모른다”며 “네가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3명 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결제해)”라고 말했고, 조 씨는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말씀이죠”라고 답했다. 김혜경 씨가 식사비 7만 8000원을 결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애초에 김혜경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재판부는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후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 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 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그동안 검찰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해 1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과 여권의 목표로 했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조계는 이번 선고는 여야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유죄를 판결하지만, 정치적 타격을 주지 못하는 선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재판 선고문을 보면 직접적 증거가 없고 그 금액이 7만 8000원에 불과해 이는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권이 정치적 목적인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의도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