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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미친 윤석열의 상황인식과 변명

헌법기관을 방해하는 세력의 수장은 처벌 조항이 사형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기관 방해다.

 

윤석열의 3일 저녁의 친위 쿠테타 시도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끝났다. 쿠테타 실패에도 윤석열은 변명거리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SBS> 보도는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윤은 첫 대국민 담화 한 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했지만, 한 시간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을 방해하는 세력의 수장은 처벌 조항이 사형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기관 방해다.

 

 

따라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윤 가는 스스로 사형이 불가피한 내란을 저질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반란의 수괴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지, 윤은 사형을 면하려고 자신이 “국회 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함께하고 있다.

 

윤과 대통령실은 대응조차도 갈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