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국노총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시국선언문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들을 불러 시간을 끌더니 법적 논란을 만들었고, 형사소송법 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백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법원도 비판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석연찮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이 석방됐다”라며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수사받는 상황에서 수괴인 윤석열이 석방됐는데, 법치의 기본 원칙은 져버리고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혐의를 은폐할 위험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라며 “그는 여전히 반민주·반헌법의 내란수괴다.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만료 시점 산정은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봐야 하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찰청 지휘부가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이처럼 법원이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 것은 사법상 최초이며 유일무이한 일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장단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