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날 경호차량을 타고 9시 4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들어갔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기자단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만큼 특혜로 보인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첫 재판 당시 재판부가 출석 장면과 죄수복과 오라에 묶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시킨 바로 그 판사이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전례없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꼼수로 석방시켰으며, 윤석열에 대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