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지정 조건 준수 등이다. 지정 조건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과 그들의 대리인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과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현은 즉시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있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김용현의 항고를 수용하게 되면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 없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돌아다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윤석열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상원 등의 핵심 혐의자(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7월 1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7월 1일,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 7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7월 6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7월 10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7월 8일, 김용군 에비역 대령 7월 15일) 등이 석방되게 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재판을 너무나 느리게 재판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 탄핵 당시 재판부는 주에 2~3회 재판을 시행했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주 1회, 기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월 2회 정도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1심의 결과가 내년 2~3월에나 가능하다.
이외도 검찰이 기존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해방 피고인들은 내란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하루빨리 내란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