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은 7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지 17일 만이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한 것으로, 윤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는 윤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다.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한 것으로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윤석열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여 도망 염려가 크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