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미시의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A(23)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A씨를 찾으러 간 동료들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이날 현장에 처음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미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은 37.2도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폭염 휴식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취하고 작업시간대가 조정되며 이동식 냉방기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개혁위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혹서기 작업중지 의무화, 이동식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실질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 의무 조항을 명시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고하면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