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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재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을 제시했다. 관련해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 사유를 적시했다.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여 분간 마지막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은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지연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윤이 재구속되어 외환 혐의 수사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법원이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기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