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이자,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것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입장을 내고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라며 “권한대행의 월권적·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재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지명을 포기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도 대통령 몫의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앞선 자신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 한 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