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해야 할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법률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체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기간은 통상 2~3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지 이미 10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불법’이다. 이런 불법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므로,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로 탄핵이 무산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론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르면 6명 심리시 재판관 1명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며, 탄핵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주공항 테러 임무 받은 공작원들이 25일 새벽 4시 임무해제 지시받았다”라는 전언을 알렸다. 이광희 의원이 초기에 받은 제보는 “청주공항 폭발 임무의 블랙 요원이 C4 등의 무기를 갖고 있으며 복귀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관련한 내용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의 질문으로 공개되었다. 이광희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블랙 요원의 임무 해지 명령이 25일 4시경에 전해졌으며 무기는 모처에 반납하며, 6개월간 잠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밝혔는데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 기지 외에도 대구공항에 대한 테러도 계획도 있었다”라고 전하며 “자신은 기존에 알려진 판교팀이 아니며, 11월 중순 명령을 받아 대기 중이고,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로 전해지는 시기에 작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테러 계획이 진행되었던 3곳은 F35 스텔스기, F15K 전략폭격기,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전략 자산들이다. 이곳에 대한 소요 및 테러로 한반도에 전쟁을 시작하고 미군의 참전과 더불어 부족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계엄 당시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 폭파 임무를 받은 블랙 요원이 아직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블랙 요원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들어온 제보라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들과 사드 기지에서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밝혔다.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 5~1 0명이 배당됐고, 이들은 직속상관에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빨리 소집 명령이 해제되고 작전이 취소됐으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또는 30일 표결하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 즉시 임명을 요구했었다. 무엇보다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두 개의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24일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한 대행은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되도록 방조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지 결의안이 통과 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에 나서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불법 계엄의 적극 가담자로 판단해 왔다. 이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부총리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계엄군의 작전에 투입된 북파공작원 블랙 요원들이 현재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원인으로 이들에게 작전 중지나 복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과 예비역의 북파공작원들이 권총 또는 그 이상의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북한 군복 등을 갖고 테러를 준비 중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나 군 당국은 이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에게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20일 공수처는 “12월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총무비서관실,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석열은 당당하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소환 통보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편물은 수령 가부등의 방법으로 소환 통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연 전략은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경우다. 민주 진영은 특검의 빠른 결론을 바라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마저 거부하겠는가 하는 국민의 일반적 기대가 있지만 내란의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무죄 전략을 위해 특검을 거부할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일당의 최대 희망은 첫째 헌재의 심판이 지금처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심판이 지연되어 4월 임기가 다한 2명의 재판관이 궐위되어 헌재 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진행되어 1~2명의 이견으로 파면을 면해 대통령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노리고 국민의힘 권선동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중이다. 사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하게 된다. 만약 한덕
윤석열을 향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내란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가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은 물론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에 기생해 권력을 남용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선 면죄부를 헌납하더니 이제와서 마치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조수사본부에 “신속히 윤석열을
윤석열은 온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선언했다. 그 이후 국회는 무장병력이 점령을 시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독재국가로 퇴보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윤석열은 분명한 내란의 수괴다. 내란 실패 후 수많은 증언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석열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또는 거부로 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윤석열이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었을 정황이 확인됐다.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후 검찰과 국정원을 기다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JTBC>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을 취재한 결과,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가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를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는 14일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에서 먼저 폭로한 내용으로, 이것이 현장 지휘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서버를 복사하고 여의치 않으면 통째로 반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한 후의 계획은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이 정 처장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는 지시였다. 당시 계엄군의 계획은,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요원들이 먼저 점령해 핵심 서버들을 찾아 선정하고,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서버 복사 혹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15분에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헌재 이진 공보관을 통해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두 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헌재가 부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