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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편파성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퇴장 이후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달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회의는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5명의 위원만 남아서 진행됐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인 2.9%에서 노사공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라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라며, 이재명 정부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