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일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 변경 고시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 문제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되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인이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15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 관련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6월 18일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기간 내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광장대선정치연대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6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라며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 “내란공범 한덕수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화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일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 등의 사진에 대해 한 ‘조작되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했다’라고 해석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출범했다. 이 선대위는 통합과 경청을 핵심으로 하여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선대위는 진보, 중도, 보수 인사들을 아우르는 '빅텐트' 전략을 채택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노동계를 바탕으로 중도 보수세력으로 확장을 선언한 셈이다. 선대위의 구성은 이념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통합을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원로 인사들이 포함된 점은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선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기 전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그의 대선 후보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면, 그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나설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선 출마는 가능하더라도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판단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종 89.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2위는 김동연 후보로 6.87%, 3위는 김경수 후보로 3.3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재외국민선거인단을 50%,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이 대선후보는 재외국민선거인단의 98.69%, 권리당원의 90.40%, 전국대의원 85.10%, 국민선거인단 조사에서 89.21%를 득표했다. 이날 개표한 권역 개표를 보면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91.54%의 압도적 득표 했다. 이 대선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라고 호소했다. 이 대선후보는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며 결심했다. 시민들이 바랐지만,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이루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이인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이 공개되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다. 이때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등 일곱명이 보궐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가 MBC에 ‘윤석열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에 이어서 추가적인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는 2022년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친윤계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개입 의심 정황이다. 전 씨가 20대 대선 뒤 윤한홍 의원에게 ‘3명의 인사를 부탁했는데, 2명이 안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윤 의원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거로 전해졌다. 관련해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4명의 후보를 여권 인사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1억6500만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중 검찰은 ‘한국은행’ ‘2022년 5월 13일’ 등이 적힌 비닐로 묶음 포장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관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관봉’은 민간인이 소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정권의 특활비가 전해진 것으로 의심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측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4일로 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를 선거기간 내내 대법 재판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은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장해 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과 같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없는 한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2심 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심인 파기 환송심 법원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무죄가 바뀌는 파기자판을 못한다. 만약의 경우 대법원이 대선 선거일 이내에 2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파기 환송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과 2심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 충청권에서 88.15%의 득표율,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을 과학 수도로, 충남·충북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영남권 경선에서는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아들”이라며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공약으로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TK) 유권자를 겨냥해서는 “2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4·16재단 주관으로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야당 대권주자들이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했다. 기억식은 국민의례, 묵념, 추도사, 기억영상 상영, 기억 뮤지컬, 기억 합창 공연으로 구성됐다. 추도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월호로 인해 사회 전환이 일어났다.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방향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의장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해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 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다”라며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다.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도사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을 기습 지명하려던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소가 멈춰세웠다. 16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명 효력 지명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커졌다. 권한 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김정한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왔다.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치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변호인을 통해 ‘헌법 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후보자 두 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행정기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